박능후 복지부장관.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가입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1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 등 자문위원회 논의 사항 일부를 확정된 정부안처럼 보도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날 박능후 장관 명의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꾸려진 4차 위원회는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 자문위원회 논의 사항 일부가 정부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언론을 향해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금 의무납입기간을 65세로 늘리는 것은 만만찮은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이 오래 내고 좀 더 늦게 받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온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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