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길 기자)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원전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자력 및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라 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달 25일 원전세 표준세율(1원/kwh)을 100분의50의 범위내 가감 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석기 국회의원(대표발의)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원전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0.5원/kwh을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 및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년 1원/kwh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원전세만 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 세율을 조정하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돼 경북도는 매년 38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 원전 24기중 12기가 경북에 경주(6기), 울진(6기), 화력 : 포항(2기), 김천, 구미, 안동에 소재하고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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