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안성소방서(서장․정귀용)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특정소방대상물 2,792곳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건축공무원, 청년보조인력 등 18명을 6개조로 편성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으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건축공무원 3명을 안성소방서에 파견하고,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인력풀 18명을 구성하여 건축 관련 10개 분야 44개 항목을 점검 및 범국가적인 화재예방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특별조사는 1·2단계로 나눠 1단계는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1,383개소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다음 2단계는 근생, 교육·연구시설, 복합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1,409개소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하게 된다.

위법․불량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또한 소방시설 고장방치, 비상구 폐쇄, 소방훈련 미실시, 방화문․피난시설 훼손, 안전관리자 미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중대 위반사항은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 할 계획이다.

정귀용 서장은“대형화재 재발 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건물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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