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의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BMW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BMW 차량의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BMW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1명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람들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

피해자 모임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 독일 본사가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화재원인 규명을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악의적 결함 은폐에 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BMW 차주들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과 3일에 톰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과 13명은 BMW코리아와 국내 도이치모터스 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행위, 보증계약위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음주께 2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재피해자 이광모(29)씨는 "BMW는 2016년 말부터 EGR쿨러와 EGR밸브의 설계를 변경했다"며 "자동차업계 관행상 생산시점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의무적으로 부품결함을 시정해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BMW는 지난 4월 5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다"며 "올해 초 이미 해당 부품이 화재발생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21명 중 차량 화재를 겪은 유일한 피해자인 이씨는 "2016년 11월에 2014년식 중고차를 구입했다"며 "차량 화재는 지난달 19일 친구가 차량을 빌린 뒤 발생했다"고 전했다.

50년간 한국과 노르웨이에 거주하며 BMW를 몰았다는 톰 델 핸슨(Tom Dahl-Hansen·72)씨는 "2년전 BMW 경영진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일찍 리콜했으면 지금의 이같은 사태가 예방될 수 있었다"며 "1999년 프랑스 몽블랑 지역의 터널에서 BMW차량의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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