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BMW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BMW는 자체 조사결과 2016년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사고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올 들어 32대의 차량이 불타고,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측이 문제의 원인을 감추려고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며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토부가 BMW의 말만 믿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고, 치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제재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수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보상과 사고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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