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촌 현장은 더욱 고통스런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입식비,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에 상응한 대책으로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는 작년 12월 개정으로 농약대가 평균 4.8배, 대파대는 2배 정도 올랐지만 실제 피해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또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사의 50% 이상 망쳐야,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으려면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자연재난 복구비는 응급 구호대책이지만, 이마저도 기준에 맞아야 지원받는 셈이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있다고는 하나, 매년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가입해야하는 1년 소멸형이어서 농가부담이 크다.

같은 품목도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도 문제고, 제외되는 품목도 많다. 보험금 지급 시 이것저것 따져서 금액을 깎는 것도 농가에겐 불만이다.

농업재해는 농민책임이 아니다. 반쪽짜리 보험가입 여부로 피해 책임을 농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대책의 기본축인 농어업재해대책에 의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보험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