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심재민

-경제발전 주도 경제7단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단체 즉, 경제7단체가 있다. 우선 경제 4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對)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중 전경련만 순수 민간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는 사단법인 등 법정단체 혹은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이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를 포함하면 경제5단체가 되고 전국은행연합회와 2014년에 신설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포함하면 경제7단체가 된다.

 

-법정(法定) 경제단체

이중 경제7개 단체 중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정(法定)단체는 3단체이다. 간단히 설립근거 및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952년에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KCCI)’는 법인이다.

이 단체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Kbiz)’는 법인이다.

이 단체는 종별 조직화된 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2014년 제정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KFME)’는 법인이다. 이 단체는 소상공인(10인미만)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법정단체 홀대하는 국회와 정부

위와 같이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인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7.3%(2019년 8350원,10.9%↑)나 오른 탓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최저임금 외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가맹 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근접 출점 문제 등 실제 소상공인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해결을 위해선 입법 처리가 시급함에도 패키지 처리 등의 요구로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요즘 국회가 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명중 97%가 중기·소상공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연합회에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짐 만 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 못해 측은 하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다.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와 같이 국회와 정부에서 불구경 하듯이 홀대를 하고 있으니 과연 현장계신 광역 및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은 어떠할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 인지? 소상공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과연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요?

지불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출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착한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과 정부 및 지방 공직자 여러분!! 소상공인 연합회는 법정단체 이전에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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