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이드를 마련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마련해 여름철을 앞두고 사업장에 배포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폭염경보의 경우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는 1시간에 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현장 그늘막 설치 등도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이드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현장 등에서 폭염 대응을 부실하게 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폭염특보에 맞는 휴식시간을 준수하다보면 작업 공정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도 이런 가이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일부 사업장에선 사업주가 해당 가이드를 지키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가 규칙에 따라 휴식을 권해도 근로자들이 휴식으로 인한 업무 연장과 임금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폭염대응 가이드를 홍보하는 한편 감독관들을 현장에 내보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근로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규칙 준수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폭염으로 일을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들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식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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