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이인우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소화전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소방관이 되어 현장을 누비다 보니 화재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화전 주변 공간 확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후 이 문제를 알게 되었다.

화재발생 시 소화전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차로부터 급수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로 인하여 주변교통은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급수지원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한 지역에서 만일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연출동으로 초기출동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보라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간혹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소화전을 가려 육안으로 소화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게 된다.

‘소방기본법 33조’에 의하면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전, 소방용 발화물통 또는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은 5m 이내 차를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화재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 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소방 활동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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