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국장

고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양시 내 600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종합지수 ‘83’으로, 전 분기 종합 지수(104)에 비해 21%포인트 큰 폭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실질적 고용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고용 위축 등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환경 변화(34.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대해 기업들은 다양한 요인 가운데 고용환경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과 대응인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련의 변화는 곧 업무 형태와 임금 체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2018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의 절반가량은 ‘채용계획이 없다’(52.8%)는 것이며, 채용계획이 불확실하다(21.3%)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10.9%인상 발표, 조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정책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했다. 문제는 일자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실시되면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선순환 효과를 강조 했지만, 현장에선 정반대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수입을 줄여 소득 분배를 악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정부여당 대표는"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가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 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다. 결국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경제정책이 된 셈이다.

노동시장이 자유롭게 형성 된다면, 애초부터 최저 임금과 근로자가 1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되는지 강제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기업과 근로자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노동시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어기는 일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누군가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고 그로 인해 버는 소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만끽하고 싶을 수 있다. 저마다 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일주일에 52시간씩만 일하라고 강제할 국가권력이 어디 있는가, 근본적으로 자유라는 해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최소한의 국가권력이 행사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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