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세금 환급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지원금과 기간을 확대했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며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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