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근거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하도급·가맹분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공개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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