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쟁과 관련, "더불어 잘사는 사회는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그리고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저임금노동자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임금을 높여 더 적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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