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평택대학교가 7월 12일 비정상적인 ‘1학교 2총장’ 체제 종지부를 찍고 1총장 체제로 돌입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평택대는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7월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재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어 유 총장 측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평택대 K모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2 총장 체제가 정리돼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다”라며 “이제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화합해 현안 학교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대 고위 관계자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이필재 총장의 복귀와 관련, 학내 소요 안정과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획기적 내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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