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장·총경 박종열

정부는 지난 달 21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검찰·학계에서는 정부조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이번 정부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64년 만에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종속관계에서 대등 협력적 관계로 바뀐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나머지 3%를 검찰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권 및 기소·집행권까지 독점해 왔다.

이런 막강한 권력의 집중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고, 지난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2017년 2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조정안에서는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영장청구권한은 무산되었지만,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게 수사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검찰 권한의 분리와 견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찰은 수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 접견권 실질화 방안, 공정한 수사를 위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장기사건 일몰제 시행 등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지난 6.25.부터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후 경찰 수사지휘의 투명성․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면수사지휘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하고,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는 등 수사신뢰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는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은 개혁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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