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방영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 방송 프로그램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충북 제천시 ‘누드 펜션’과 관련 운영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달 21일 나와 지역 사회와 마찰이 우려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운영자 김 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고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김 씨의 회비 계좌 등을 조사 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확인이 안 됐으며 회비 내역 중 운영과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김 씨 개인이 충당하는 등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익을 위한 취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하성우 판사는 숙박과 관련, 회원과 일정 관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김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판결에 불복, 지난달 27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펜션 운영자 김 씨는 영리 목적 영업이 아님며 숙박업이라도 이런 행위는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마을 주민은 ‘마을에 누드 펜션이 있는 것은 망신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김 씨가 운영한 ‘나체주의 동호회’는 20~4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자연 속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자연과 함께함을 강조했으며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