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복 기자) 옹진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30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9천여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소유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군정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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