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육아 부담은 줄여주고 삶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육아 부담은 줄여주고 삶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사용 시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해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이번 저출산 극복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들에게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80%에서 90%로 늘려 부담을 줄여나간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42만원 이하 세대만 가능했던 지원이 월 553만원 중산층 신혼부부 세대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부모·비혼 가족 차별도 없애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혼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비혼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 사실혼 부부도 법적 혼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추가 마련하는 등 일상 속 차별 사례를 개선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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