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성군

(박수동 기자) 음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일 금왕읍, 대소면과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하여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안내 현수막과 분양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휴가철을 맞아 음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로와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음성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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