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일보=세종 송승화 기자) 서울일보가 지난달 19일 단독 보도한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만취 후 구급대원 난동'과 관련 세종소방본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한 A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밤 12시경 세종시 한솔동 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이로 인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조치가 미흡하다며 주변에 있던 맥주잔과 의자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활동 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 활동 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공무원의 묻지 마 식 폭행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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