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署, 피서철 시민참여 불법카메라 점검

김천경찰서는 6월 29일,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 물놀이 장소인 증산계곡, 장암교, 오봉저수지 수상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최규목 기자)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6월 29일,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 물놀이 장소인 증산계곡, 장암교, 오봉저수지 수상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과 관련해 피서철을 대비하여 여성범죄 및 불법카메라촬영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행락객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김천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여성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서철을 맞아 김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밝혔다.


수원남부署, 공동체 치안 기여 협력단체원 감사장

(김병철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인접 2개 지구대, 파출소에 소속한 경찰관과 협력단체 구성원이 주택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를 합동순찰하는 Day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6월 28일 16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박생수)는 2층 소회의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장, 지구대·파출소장, 생활안전협의회(17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한 방범협력단체(생활안전협의회)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치안 시책 소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대한 요청 사항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으며, 투게더데이 합동순찰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협력단체원 8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 박생수)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과 주민 간 협력으로, 금년 상반기 5대범죄 발생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이며, 살인, 강도 등 단 한건의 미제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참석한 협력단체원들에게 감사함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생활적폐 척결 특별단속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해양경찰관 2명 정년 퇴임식

완도해양경찰서는 6월 29일 37년여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해양경찰관 2명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길남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6월 29일 37년여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해양경찰관 2명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감 위복환(35년 근무) ▲경위 하민양(37년 근무)의 약력 소개와 공로훈장 수여 및 재직기념패 증정, 꽃다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암 서장은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날의 행운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위복환 경감은 “사랑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있어 이렇게 영예롭게 퇴직 할 수 있었으며,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바다를 지키는 훌륭한 해양경찰이 되어 달라”며 소감을 전했다.


함양소방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함양소방서는 최근 마천면사무소에서 마천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곽미경 기자) 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최근 마천면사무소에서 마천면 농어촌민박 사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휴가철 함양 관내에 많은 휴가객들이 이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박사업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민박․펜션 화재사고사례와 각종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 숙박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대부분의 민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교육하고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재난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소방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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