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경기도 동부지역 한 축협조합장이 조합원 단합대회 워크숍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여주축협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대의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가졌다.

제보자 K씨는 “1박을 마친 다음날 A조합장(52)이 대의원에게 2차가서 술을 마시라며 돈 봉투를 줬다”며 “이는 조합의 리더로서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이 약 45명이고 1인당 5만원씩 대의원 전원에게 지급해 약 2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크숍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A조합장의 금품 살포 사건이 일파만파 여론화 되자 약 40일 지난 최근 오학축협 2층에서 긴급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은 “지도계에서 수당으로 준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회의가 끝나고 2일 정도 지나서 대의원 상대로 일일이 축협 지도계 직원들이 사인을 받아 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축협 지도계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야 하고 배당금식으로 나눠서 줘야 맞다”며 “그 돈이 A조합장 돈이 아니고 지도계에서 주는 거로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여주축협은 이번 사태로 감사를 벌였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사회에 20일 보고했고 대의원 다수가 결부되는 문제라서 조심스럽다. 안 되는 행위인 줄 알면서 조합장이 돈을 줬다. 일단은 자체징계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우리조합의 대의원 워크숍 예산이 있다. 제주도 가면 면 단위 지역별로 대의원들이 술 한 잔씩 먹으러 간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수에 비례해서 1인당 5만 원씩 선임 대의원한테 조합비용으로 주고 사인을 받은 것이다. 그날 행사를 하는 중에 조합장 개인 돈을 뿌리면 문제가 되지만 조합 공금(기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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