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검·경을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하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 대원칙과 관련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경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해 협력하면서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의미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로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안도 제시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안을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시범실시하고,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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