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A씨가 지난 1일 자정 만취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에게 의자와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벌였다.

A서기관은 함께 술을 마신 후배 B씨가 만취로 정신을 잃자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고 잠시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구급대원은 당시 정신을 잃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했고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 몇 가지 검사 후 B씨의 부인에게 연락을 해 상황을 설명했으며 부인은 평소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구급대원이 A서기관에게 설명했고 이후 A서기관이 화를 내며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했고 구급대원은 ‘원하면 인근 병원까지 이송해 줄 수 있다’며 설명했다.

구급대원 말이 끝난 후 A서기관은 구급대원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같은 XX 죽여버린다’고 말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맥주잔으로 소방대원을 가격하려 했다.

계속해 A서기관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나도 공무원인데 너희 같은 XX가 공무원이냐’고 말한 후 옆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들고 구급대원을 위협했다.

심지어 소란이 계속되자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소방대원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리자 행인에게까지 폭언을 하며 위협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이자 A서기관이 온순해 지면서 쓰러진 후배 B 씨를 깨운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현재 이와 관련 세종소방본부는 서기관 A씨에 대해 엄정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채수종 세종소방본부장은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는 소방대원에게 일반 시민도 아닌 중앙부서 간부 공무원이 이러면 안되며 이번뿐 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권을 이용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서기관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하며 관련법은 5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해당 서기관 A 씨는 이와 관련 “당시 소방대원의 조치가 미흡해 보여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날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도 해당 소방대원에게 사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동 소방관 폭행과 관련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소방청에 의하면 지난 2014부터 최근 3년간 폭행·폭언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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