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게 된다.

사내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회식의 경우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과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부서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거래처가 부서회식에 참여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하고 안내책자를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휴식이 어려울 경우 휴식시간(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다.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자가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 노사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출장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측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외 접대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상 접대는 근로시간외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접대 대상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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