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김복렬 시의원 후보 현수막을 세종경찰서 선거전담팀 형사가 수거하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CCTV 확인과 인근 식당 주인을 상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송승화 기자)
훼손된 현수막을 묶었던 줄의 단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잘린 듯 깨끗하다.(사진=송승화 기자)

(세종=송승화 기자)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세종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잘리는 사건이 1일 오전 발생했다.

훼손된 현수막은 세종시 제12선거구(종촌동) 김복렬 시의원 후보 현수막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경 종촌동 가재마을 2단지 베르디움 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됐었다.

김복렬 시의원 후보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밤(31일) 10시 10분경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침(1일) 7시 10분 경 해당 장소에 와보니 줄을 건 4곳 중 3곳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 잘려 현수막이 땅에 떨어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설치 건너 가재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A 씨에 의하면 1일 새벽 1시 20분경 사건 장소를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현수막이 온전했다고 진술해 범죄 시간은 1일 새벽 1시 20분에서 최초 발견된 시간인 오전 7시 10분 전까지로 예상된다.

신고를 받은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선거전담반은 “현수막 절단 상태를 보면 커터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된 것 같고 범죄 형태로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간대 CCTV 확인과 새벽까지 영업한 인근 식당 주인, 목격자 탐문 등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훼손 해당자는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법에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복렬 시의원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 “명품 세종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마음 아프며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6-13 선거가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용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