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충남개발공사

(임진서 기자)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29일 홍성군 홍북읍 소재의 딸기 하우스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개발공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내 육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딸기 육묘는 손이 많이 필요하여 농번기 농가에 일손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마을 주민 양모씨는 “내포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농촌 일손돕기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개발공사 권혁문 사장은 “공사는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수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매년 경영이익의 1%를 사회환원 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산, 중국관광객 유치 ‘온 힘’

서산, 관광객 유치 ‘온 힘’

(정진석 기자) 서산시가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중국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서산시는 충남도 및 공주시, 태안군, 부여군과 손잡고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옌타이시(煙臺市)와 지난시(齊南市) 등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주요 도시를 돌며 관광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마케팅은 올해 들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됨에 따라 서산의 관광자원을 중국 현지에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시는 지난 24일 옌타이시에서 장주샤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샤웨이 여행사 협회장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국제여객선 취항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에는 ‘지난국제관광박람회’ 에 참가해 해미읍성, 간월암, 버드랜드 등 서산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중국 산둥성 지방을 방문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서산의 청정한 자연 및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등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앞으로도 수도권에 치중돼 있는 기존의 관광 상품과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TF팀 운영하며 중국 인·아웃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예산, 단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임진서 기자) 예산군이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예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쓰레기 배출지 및 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스마트 경고판)를 추가 설치한다.

군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배출 안내판 제작, 현수막 게시, 무단투기 단속반의 운영과 함께 작년 말에 예산읍 신례원 지역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10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카메라 설치 결과 분리 배출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배출지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도 쓰레기 배출지 및 상습투기지역에 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무단투기 예방과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스마트경고판) 운영 행정예고를 하고 6월 중 1차로 11대를 예산·삽교읍·신양·대흥·응봉면에 7월에 나머지 9대를 덕산·신암·고덕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경고판은 기존 감시카메라에 경고방송, 경고문자, 경고조명(야간)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감지거리 5m에 근접할 경우 인체 감지센서가 인식해 쓰레기 분리 배출안내 음성 및 무단투기 금지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태양광을 이용한 절전형으로써 기존 CCTV 보다 설치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경고판 설치로 주민들의 무단투기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19만 548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진석 기자) 태안군이 5월 31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태안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 대비 3,231필지가 늘어난 총 19만 5487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0만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83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태안군민(가격공시지가)-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 도시재생 시민자문단 위촉

(진효남 기자) 보령시는 30일 오전 부시장실에서 정원춘 보령시장 권한대행과 도시재생 시민자문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지역 도시재생 분야의 현안사항과 관련, 시민들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인원은 모두 13명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사회적 경제주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고, 도시재생 발전방향 자문, 도시재생사업 자문·평가 및 모니터링, 단위사업 발굴을 참여수당 등 예산지원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해 나간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발생 시 해결 능력 배양을 통한 주민주도의 자력형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했으며, 수료한 72명 중 6명이 참여해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돼 원도심을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원춘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도시재생 시민자문단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 당부

(임진서 기자) 청양군은 하수관을 막아 악취를 발생시키고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에서는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을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켜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키면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킴과 동시에 악취의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오수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수도법 제80조)된다.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인증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특히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 부착 ▲인증기간 경과 등 불법 유형에 대해 주의해야한다.

한편 3월말 기준 33개 업체 65개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support/disposer01.php)에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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