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기자) 목포시가 건설업체에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 이용을 당부했다.

시는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 303개소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이 1억원(하도급 4천만원)이상 공사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추가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이를 불이행한 10개 업체에 45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시는 건설공사대장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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