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 산정에 있어 조합원 신규 중금리 대출에 150%로 가중적용해 분모로 계산한다. 기존 분모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규대출'이었다. 기준 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도 그만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때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에는 사잇돌대출과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해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만 포함된다.

조합원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면서 비조합원의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집단대출에 대해선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선 충당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농·수·산림 조합 및 신협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대출 유형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업권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충당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민감업종에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들어간다. 그외에 해당하는 기타업종들은 정상 0.85%, 요주의 7%, 회수의문 50% 등으로 충당금 적립률이 낮아진다.

그밖에도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조합·중앙회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 건전성 감독'을 추가한다. 감독권한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7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되게끔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