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D업체가 레미콘 잔재물을 적법 절차 없이 수년 동안 무단투기 및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토양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김경섭 기자) 예천군 D업체가 레미콘 잔재물을 적법 절차 없이 수년 동안 무단투기 및 방치로 심각한 토양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예천군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과 콘크리트 침출수가 축사와 농수로 주변에 투기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5월 25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역 D펌프카 회사는 축사와 농수로 주변에 건축폐기물과 레미콘슬러지를 투기한 뒤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보관하면서 그 위에 레미콘 슬러지를 쏟아 붓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모 폐기물전문가는 “토양 위에 버려진 레미콘 슬러지는 일반 토양에 섞여 그대로 매립될 우려가 있고, 시멘트 물은 지하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D업체는 시멘트 물을 수중펌프로 농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예천군 D업체가 레미콘 잔재물을 적법 절차 없이 수년 동안 무단투기 및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토양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시 야적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 및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망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멘트 물을 수중펌프로 농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미콘 슬러지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차수막 시설 후 적법하게 보관, 관리하거나 레미콘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D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예천읍 주민 K씨는 “비가 올 경우 토사와 시멘트 물이 농수로에 유입되면 그대로 논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로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충분한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현장을 방문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만 거듭 밝히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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