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출정식을 하면서 언론에게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고 한달에 250만원도 못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명세서는 22일 만근 근무기준이 아닌 16일 근무 한 결과로 확인되면서 저임금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자료=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세종=송승화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23일 언론에 공개한 지난달 ‘급여 명세서’가 만근(22일) 기준이 아닌 16일 근무한 간부 노조원의 명세서로 밝혀지면서 특정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3일째 일부 노선의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가 공개한 한 노조 간부의 ‘2018년 04월 급여 명세서’엔 지급 합계액은 294만 원이며 4대 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하면 244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3일 당시 노조 측은 지난달 해당 명세서를 공개하고 월급 실 수령액이 25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은 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 협상 결렬이 세종도시교통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제시된 급여 명세서는 만근(22일) 기준이 아닌 16일 치 기준 급여며 해당 조합 간부는 지난달 총 22일 근무 중 총 16일을 근무했고 나머지 6일은 공가를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제시한 250만 원짜리 급여 명세서는 16일 근무 기준으로 작성됐고 노조 측에서 의도적으로 낮을 급여를 받은 노조원의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해 동정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같은 달 22일 정상 근무를 한 같은 노선의 다른 운전자의 경우 지난달(4월) 급여를 비교해 보면 의혹이 증폭된다.

22일 정상 근무를 한 운전자의 지난달 지급액은 338만 원이었으며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제 2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자료를 보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공개한 급여 명세서와 비교해보면 30여 만원 차이가 나고 있어 노조의 해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자료=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

세종도시공사는 두 운전원의 입금 차이는 노조 조합 간부가 공가 6일을 사용하면서 만근가산수당, 시간 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에서 덜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언론에 지난 23일 공개한 ‘4월 급여 명세표’ 지급액과 관련 해당 노조원이 공가를 6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는 줄지 않으며 공가를 사용해서 줄어든 급여는 단지 5~6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선 이를 반박한다며 여러 건의 급여 명세서를 보내왔지만, 기준을 4월, 기본급, 운행 노선,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노조가 보내온 명세서 중 언급한 기준으로 2명의 운전원 급여 명세서를 보면 A 운전원은 지급액 312만 원(실수령 275만원), B 운전원은 지급액 302만 원(실수령 270만원)으로 언론에 제시된 250만원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조 측은 지난 23일 언론에 제시한 지급액 294만 원(실수령액 250만원) 명세서는 해당 운전원의 공가 6일로 인해 만근가산수당과 시간 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이런 사실과 관련 언론에 ‘동정’을 받으려 의도적 행위 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 파업은 지난 23일 부터 3일째를 맞고 있으며 파업으로 일부 노선 운행과 배차 시간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23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가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있다.(사진=송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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