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도시공사와 해당 노조의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 되면서 23일 새벽 부터 일부 노선버스의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세종시 대평동 차고지에 파업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서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세종=송승화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23일 새벽 부터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공사와 노동조합의 입금 인상률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에 의하면 노조 측의 임금 요구안을 산정하면 신입 운전원의 경우 기본급을 포함 약 372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10년 차의 경우 월 382만 원을 요구했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는 공사가 제시한 평균임금인 329만 원과 많은 격차를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인 4%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에선 인근 지역인 대전시와 같은 수준을 요구했고 공사에선 그 요구를 받아들여 대전시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이 제시한 다른 지역 교통공사 임금(안)을 보면 주 40시간 기준, 3년 차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구시를 제외하곤 높은편이며 시도평균 326만원 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엔 월 기준으로 서울시 357만 원, 부산시 336만 원, 인천시 335만 원, 대구시 335만 원, 제주시 323만 원, 대전시 322만 원, 울산시 302만 원, 광주시 294만 원인데 반해 세종시는 332만 원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 측에선 이번 협상과 관련 월 보수 초봉 372만 원을 요구하며 군 경력 인정과 직급 부여 등을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보수를 산정하면 16% 인상과 같아 행정안전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이 제시한 올해 부수액을 보면 공사에선 평균 329만 원(왼쪽), 노조 측에선 372만 원(오른쪽)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 측에선 (오른쪽 파란 네모)휴일근로 18만 원과 급식보조비 13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350만 원 선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다.(자료=세종도시교통공사)

덧붙여,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 출범 이후 운전원 월평균 보수는 290만 원 이었고 지난해 말 319만 원으로 한차례 인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근태 노조위원장은 공사 측이 주장하는 초임 임금 372만 원은 각종 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부풀려 있고 사 측이 제시한 수당 항목 중 휴일근무수당 18만 원,‘ 급식보조비 13만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외 이유와 관련 휴일근무수당은 운전원이 휴일에 근무 할 때만 받는 선택적 수당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상안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 보조비 또한 13만 원 책정됐는데 금액으로 안 받고 현물(급식)로 사 측에서 직접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공사가 주장하는 노조 측 요구 임금 산정액은 372만 원이 아닌 350만 원 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4% 편성 기준과 관련, “4%는 평균임금에 관한 지침일 뿐인데 사측에선 나중에 감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며 공사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나 시를 설득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노조 측에선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 양보 했기 때문에 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고 말해 장기간 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 파업으로 일부 노선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3일부터 전세버스 26대를 긴급 투입해 배차 간격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노조간의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해 23일 오전 노조 조합원들이 세종시 대평동 차고지에서 임금 인상을 위한 총 파업을 하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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