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수사기간60일, 연장기간 30일로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 법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 의뢰 ▲후보자 추천 등을 거쳐 최장 14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수사 범위에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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