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경위 성은숙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경찰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범죄 현장 정리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보니 범죄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에 주력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인력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올 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작년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9,500만원으로 심리 전문 요원 확대, 스마트워치 고도화 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이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도 개정 추진 중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리 경찰의 기본 임무로 개정된 만큼 피해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지역경찰, 형사(수사) 기능에서 관심을 갖고 충격과 공포 속에 있는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꼼꼼이 안내하여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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