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김완기

광복과 동시에 창설된 대한민국 경찰은 올해로 73돌을 맞이하였다. 경비경찰은 민주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는 ▲탄핵집회 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 ▲집회시위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판례 경향 ▲불법폭력시위 지표 개선 ▲준법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여론 ▲경찰개혁위의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권고 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하였다.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집회시위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참가자들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요구·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집회시위에는 다수 단체·인원이 참가하므로 이에 따른 다소의 혼란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소한 절차 하자나 일탈에 대해서는 주최측 책임 아래 질서유지·안전 확보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원칙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위와같은 집회시위 현장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여 ▲집회 참가자 인권보호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현장 지휘관의 경찰권 행사(검문검색·불법시위용품 반입 제한 조치, 통행제한·이동조치, 확성기 등 일시보관·채증절차, 해산 절차·현행범인 체포 등)에 따른 적정성 및 적법 절차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앞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책임과 자율을 기반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찰부대는 최소화 배치 및 살수차(참수리차)·차벽 미배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찰로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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