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니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한 유형 당 평균 10개 정도의 대기업 또는 대자산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자녀기업 부당지원' 형이다.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형이다. 실제로 B기업이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재산 편법 증여' 형도 조사대상이다. C기업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때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자본거래' 형도 조사 대상이다. D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의 '기업자금 사익편취' 형도 조사한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진은 물론, 부정한 수법을 탈루 행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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