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인권선언문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인권조례에 대해 최종 폐지의결 했다.

(임진서 기자) 충남도의회는 16일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인권조례폐지 무효확인소송과 효력발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우리정부가 유엔권고사항을 불수용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불수용 의견을 표명 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3일 충남도의회는 안희정 전 지사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옹호논란’을 불러 일으켜 재의된 인권조례에 대해 최종 폐지의결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달 16일 조례폐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효력발생 집행정지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해 “충남도가 도의회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폐지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며 “한국정부 역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 218개 중 성 수소자 인권 등 97개 권고사항을 불수용해 중앙정부조차도 동성애 조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의 불수용 중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수용 입장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집행부는 4월 16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10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공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