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음식점, 카페, 당구장은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흡연카페까지 조만간 퇴출될 처지여서 흡연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을 배려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영업소 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75㎡ 이하 업소도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적용된다. 흡연카페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흡연카페는 한동안 애연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흡연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차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의 금연구역 확대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흡연공간이 줄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비흡연자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이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보다 더 흡연실 설치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금연건물 지정으로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이 늘면서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가 흡연 자체를 범죄인양 몰아가는 분위기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흡연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담배를 사서 피우는데 마치 흡연을 죄 지은 행동처럼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적절한 흡연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흡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행자들이 겪는 간접흡연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탄력적인 금연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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