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 했다.(사진=서울일보 사진 db)

(국회=송승화 기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를 병역 지정업체에서 취소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병무청에 제공치 않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 명단을 병무청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기능요원 중 95%에 달하는 약 2만 6천여 명이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재해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57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고 임금체불도 2015년 2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급증했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의 재해나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고 위험성과 부당대우라는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 “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노동권 보장에 소홀 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이언주, 신용현, 이찬열, 채이배, 이동섭, 이정현, 김삼화, 송옥주, 김수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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