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세액 공제 혜택은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 공제된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세금은 1월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롯해 6월과 12월 등 1년에 2차례 내는 자동차세,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8월에 내는 주민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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