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 상태인 '드루킹'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달린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우씨 등과 함께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파워블로거인 김 씨는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해 왔다.

김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 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포털 사이트 정보처리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을 잘못 인식하게 함으로써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후 박모씨 등 공모자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 씨는 김 씨가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