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창사 이래 지켜온 삼성의 ‘무노조 신화’가 막을 내린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1938년 창사 이래 지켜온 삼성의 ‘무노조 신화’가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통제로 가능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검찰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해줄 것이란 파격적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로 재계에서는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배경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서비스기사, 콜센터 직원들을 포함해 약 8000여명 규모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노조가 있는 삼성물산,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다른 계열사의 노조 활동도 이들 노조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장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현재 노조가 없는 다른 계열사에도 새로 노조가 잇달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해왔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이들은 사측의 노조 와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해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재계에선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결단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모든 저희 사업장 말고도 협력사까지도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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