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 14명의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지금까지 총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등 7개 기술이 지정됐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이날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아산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만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위원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보다는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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