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 기자) 광주 남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주민 수가 3만6,85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구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공원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남구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 36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해당 차량이 단속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지난 해 3월 첫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1년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주민들만 3만6,851명에 이르고, 지금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 공지된 문자 알림은 4만1,105건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11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 셈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자가 1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전에 사전 정보 제공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다,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한 장소에서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남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고정식 CCTV에 단속된 사례는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공원 광장 주변 일대가 4,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림동 광주은행 앞 2,453건, 봉선청과 앞 2,216건, 진월동 풍림아파트 입구 2,043건, 주월동 하이마트 사거리 1,980건, 유안초교 삼거리 1,641건, 백운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1,602건, 봉선동 포스코아파트 삼거리 1,479건 등이었다.

이밖에 주민들의 민원 요청으로 이동식 차량에 의한 단속이 수시로 진행 중인데 전반적으로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다운로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은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및 남구청 민원실, 송암동에 위치한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기 단속이나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와 경찰에 의한 단속,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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