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서 기자) 아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완료하고 지역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며 의견 제출을 접수 받는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지가를 열람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며, 인터넷(http://www.asan.go.kr)에서도 열람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FAX(540-2289)로도 제출 할 수도 있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견이 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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