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읍 시의원 출마자 A 씨는 홍보 현수막을 건물에 걸면서 해당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세종=송승화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시의원 출마자 A 씨가 대형 홍보 현수막을 건물에 걸면서 입주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B 씨는 “현수막이 창문 전체를 가리고 있어 창문도 열 수 없으며 빨간색으로 된 현수막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홍보 현수막과 관련 해당 출마자 A 씨는 입주민에게 사전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시했고 이는 시민을 무시한 행위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출마자 A 씨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며 해당 현수막 위치를 조정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 후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입주민을 찾아 동의를 구했고 현수막 개시 업자가 한 일이다”고 해명했으나, 입주자 B 씨는 “동의를 해 준 적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 현수막과 관련 “현수막 크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현수막을 걸 때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주자와 협의해 사용료를 지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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