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기자) 서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의 성능 확인 검사와 교체를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성능확인 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서산소방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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