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은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총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결했다. 또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전경련 소속 18개 대기업에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을 강제 모금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특혜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요구 △플레이그라운드사의 광고 발주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더 블루 K와의 계약 체결을 유죄로 선고했다.

아울러 기업과 관련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요구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 요구 △SK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와 △청와대 문건 14건의 유출 지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사직 강요 △하나은행 임직원의 인사 개입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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