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서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수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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