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기자) 의료분쟁으로 억울함을 겪는 환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시키고자 하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왔다. 실제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만연한 실정이었다.

성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관련하여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하였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 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 편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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